매직키드 2011.06.22 13:46

근무하던 회사가 경기도 화성에서 천안으로 이전하게 되어 거주지(화성)에서 출퇴근 시간은 3시간이 넘게 소요되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직사유에 '회사 이전' 이라고만 기재 하였고, 회사가 기숙사와 출퇴근 차량을 운영하고 있어서

 

고용보험 혜택이 힘들것 같다고 고용보험 담당자와 상담을 끝냈습니다. 

 

저는 미혼자이며, 고향은 진주라서 동거인이나 부양가족 적용은 되지 않을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ㅠㅠ

 

이직사유의 정정이 필요한지,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밑받침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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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4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사업장이 다른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왕복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통근차량의 제공 또는 기숙사의 제공 등 보완조치를 취하여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기숙사를 제공하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객관적 입증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코너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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