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rmy 2011.06.23 10:33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제조업이고, 생산직 아르바이트 인원을 채용해서 근로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주5일근무, 40시간적용 사업장

하루 시급 5,000원을 적용해서 8시간 일을 하게 됩니다.

야간근무도 통상 1주일에 2일 2시간정도 하고 있습니다.

일당은 15일 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단시간 계약으로 해야될지? 아니면 기간제 계약으로 해야될지??

단시간은 소정근로시간40시간 미만일때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아닌것같고.

그럼 기간제 계약으로 해야되는데. 문제는 그 계약기간을 어떻게 정해야되는지요??

주부분들이 만이 계셔서. 어떤분은 2-3일 나오시고 안나오시는분도 많구요..

어떤분은 잘 나오시다가 말도 없이 안나오시는분도 많이 있습니다.

위의경우처럼 계약기간을 정확히 정할수 없을때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기간제 표준근로계약서를 어디서 찾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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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6 1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아르바이트는 1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당일의 근로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를 말씀하시거나 단기간의 근로계약기간동안만 근로계약이 존속되고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기간제 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력운영에 필요한 기간만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표시(예: 2011년 6월25일~2011년 6월30일)하시면 되고,  해당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차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존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측에서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결근으로 처리하시고, 해당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확인하고 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사직처리하시면 됩니다.

     

    각종 표준 근로계약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4049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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