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11.06.23 15:34

우리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5조(정년)에 따르면 “직원의 정년은 56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 홍길동 생년월일이 1960년 10월 23일인 경우 우리 회사 정년규정에 따르면 몇년 몇월 몇일이 정년이 되는지요? 사람마다 해석하는게 제각각 이어서 여쭤봅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6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퇴직일의 적용싯점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자와의 개별근로계약서,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서에 각각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각기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일의 적용싯점에 대해 별도로 구체적으로 정한바가 없다면 해당일에 도달하는 첫날(해당일이 시작하는 첫날)을 정년퇴직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즉 '정년은 56세로 한다'고 정하였다면, 이는 '만56세가 도달하는 날(=만56세가 시작하는 날)'로 해석합니다. 즉 만55세가 종료되는 날까지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며, 만56세가 시작하는 날은 정년에 따른 자동퇴직일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55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상시근로자수 계산 1 2011.07.05 707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없고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경우 1 2011.07.05 287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7.05 1197
근로시간 주5일제 근무 1 2011.07.04 3253
휴일·휴가 연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1.07.04 1703
근로계약 40시간제로 바끼면서 근로계약 하라는 데요 1 2011.07.04 19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1.07.04 1691
여성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요 1 2011.07.04 1166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1 2011.07.04 31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1 2011.07.04 1817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정산 1 2011.07.04 2207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 가능여부 1 2011.07.04 2145
임금·퇴직금 시간제근로자 퇴직급 지급유무 1 2011.07.04 2601
임금·퇴직금 근로자 중 한분이... 1 2011.07.04 1019
해고·징계 근로자의 무단 퇴사 후 조치 관련 1 2011.07.04 4621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원 범위와 단체협약 적용 조합원 범위 1 2011.07.04 3273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요 1 2011.07.04 1382
근로시간 아파트 경비원, 감시단속적 근로계약 근로시간에 대해서 1 2011.07.04 443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및 휴무와 휴식시간에 따른 임금 계산 질문... 2 2011.07.04 6473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에 의한 퇴직금정산 1 2011.07.03 1574
Board Pagination Prev 1 ...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