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회사명 변경시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회사의 사업장 등록번호 등 제반 사항은 변경이 없고, 회사명만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명 변경시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회사의 사업장 등록번호 등 제반 사항은 변경이 없고, 회사명만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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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법적수당 어떤것이있나요? 1 | 2011.06.30 | 3112 | |
여성 | 임신중 정리해고 1 | 2011.06.30 | 2544 | |
근로시간 | 주40시간 근무 1 | 2011.06.30 | 1558 | |
임금·퇴직금 | 묵시적 고용승계 해당여부 1 | 2011.06.30 | 131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계산.. 1 | 2011.06.30 | 263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1.06.30 | 1514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계산 1 | 2011.06.30 | 124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포함월에 산재요양중인데요~ 1 | 2011.06.30 | 1666 | |
임금·퇴직금 | 잘못된 호봉산정으로 인한 수령한 급여의 반납 1 | 2011.06.30 | 306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사장연락두절(잠수) 1 | 2011.06.30 | 4547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수당적용 관련 1 | 2011.06.30 | 2094 | |
임금·퇴직금 | 시급적용 및 산출방법관련 1 | 2011.06.30 | 2366 | |
근로계약 | 개정 주40시간 근무제 // 12시간 연장근무 서면 합의 하였다면 1 | 2011.06.30 | 29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1.06.30 | 151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작성 1 | 2011.06.30 | 1734 | |
기타 | 고용주의 폭행과 욕설 폭언 1 | 2011.06.29 | 4782 | |
임금·퇴직금 | 일요일 주차 1 | 2011.06.29 | 1391 | |
고용보험 |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1.06.29 | 25391 | |
휴일·휴가 | 주5일제근무시행(주40시간근무) 1 | 2011.06.29 | 628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6.29 | 13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명칭만 변경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변경이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1호~12호)에 해당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취업규칙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동부에서 1~3년마다 한번씩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점검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회사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행정지도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변경신고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취업규칙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710
https://www.nodong.kr/404782
https://www.nodong.kr/4036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