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한달을 미쳐 채우지 못한 경우 월급 산정방식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4월 17일부터 5월 13일까지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주 5일 8시간씩 근무하고 월급여 1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4월 19일 일신상 사유로 휴가를 내고 5월 5일 쉬고 토요일날 대체수업을 했습니다.
5월 10일은 쉬고 13일날 퇴사한경우 월급여 산정방식은 27일분이 맞는지요?
취업규칙작성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10일날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면 마지막주 주휴수당이 발생해서
하루치의 유급주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노동부 지침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근로기준법에는 안나와있네요)
또 제가 4월 19일날 쉬었으므로 달력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26일치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 법 위반 사항이 아닌가요?
원장선생님이 19일날 쉬는것은 일한것으로 계산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달 채우고 그만두고 싶다고 했는데 13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여 그만둔것인데 이것은 합의퇴직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위반사항이 되진 않겠지요?
그렇다면 19일날 구두로 쉬었지만 일한날로 쳐주겠다고 구두상 약속한 것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 27일 일한것으로 계산해야되는지
아니면 주휴수당 발생한것으로 보아 28일치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안마다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궁금해 하시는 내용은 5월9일(월)~13일(금)까지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으므로, 5월15일(일요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총28일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5월15일(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총27일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소의 논란이 있으나, 대체적인 다수의 의견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일제도는 1) 기왕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개근에 따른 보상(지난주 개근에 대한 보상)의 성격과 함께 2) 장래에 예정된 근로제공에 대한 휴식권 부여(다음주 근무에 따른 휴식권 부여)의 성격을 가진다는 판단하에, 만약 퇴직하는 등 장래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비록 기왕의 소정근로일에 대해 개근하였더라도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다수의 견해를 존중한다면 5월15일(일요일)에 대해서는 이미 5월14일자로 근로계약이 해지(퇴직)되었고, 5월15일이후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5월15일에 대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따라서 5월15일(일요일)을 제외한 27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적인 측면에서는 하자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5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