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11.06.25 03:40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하여 사용자측과 노조활동시간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 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7 0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시간은 최대가이드라인 시간이며, 그 한도내에서 노사간에 합의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사간 단체교섭에서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에서의 다른 불일치 사항과 함께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제출하여 노동위원회 조정과정에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근로시간면제한도의 결정은 '필수적인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에서는 그 부분(근로시간면제한도시간)에 대해서는 조정안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다른 불일치사항에 대한 조정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고, 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는 그 과정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시간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사업장내 단체교섭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보다는 다소 나은 수준에 합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에 시간외 수당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1 2011.07.05 1933
휴일·휴가 연차일수와 연차수당액을 알고 싶습니다. 1 2011.07.05 2685
휴일·휴가 격일제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소급 지급 문의 1 2011.07.05 5904
휴일·휴가 수습기간중인 직원의 휴가 1 2011.07.05 609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상여 문의입니다 1 2011.07.05 4910
임금·퇴직금 209시간 226시간 일때 시간외 수당 계산방법.. 1 2011.07.05 15668
기타 상시근로자수 계산 1 2011.07.05 707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없고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경우 1 2011.07.05 287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7.05 1197
근로시간 주5일제 근무 1 2011.07.04 3251
휴일·휴가 연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1.07.04 1703
근로계약 40시간제로 바끼면서 근로계약 하라는 데요 1 2011.07.04 19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1.07.04 1691
여성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요 1 2011.07.04 1166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1 2011.07.04 31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1 2011.07.04 1817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정산 1 2011.07.04 2207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 가능여부 1 2011.07.04 2142
임금·퇴직금 시간제근로자 퇴직급 지급유무 1 2011.07.04 2601
임금·퇴직금 근로자 중 한분이... 1 2011.07.04 1019
Board Pagination Prev 1 ...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