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과자 2011.06.27 00:57

 얼마전에 취직이 되어서 회사에서의 요청으로 급하게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써주길래 써달라고 요청한 결과 얼마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제대로 의논도 못하고 어영부영 사인하게 되었어요.

 

 물론 사인하기 전에 꼼꼼히 읽어보긴 하였지만 처음 작성하는거라 제대로  못짚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거 같아요. 지금 다시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제가 경솔했어요.

 

 예를들어 기본급에 야간근무/휴일근무수당등이 다 포함되어있다든지, 중도퇴사의 경우 퇴직 승인을 받아야 한다든지..(계약직도 아닌데 중도퇴직이라는게 성립되나요?)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하게 근무한 경우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제가 보기에 완전 회사 입장에서 쓴거 같은데 이런 부분을 조정하고 싶어요.

 

 그리고 계약서 다 쓰고 다른 종이를 한장 건네면서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거니까 싸인하라고 하셨는데, 사인하고 보니까 퇴사 후에 다른 유사회사에 입사하는 등 유사업종에 종사할 수 없다는 둥의 내용의 계약서였습니다. 복사본은 받지 않았고, 너무 순식간에 뺏겨버려서 내용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네요. 요 부분에 대해서 취소 요구할 수 있나요?

 

 휴일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휴가도 언급이 없었구요. 사장님 말씀으로는 입사 1년차에는 휴가가 전혀 없다는데 맞나요?

 

 이거 뭐 써먹다가 나중에 필요없어지면 토사구팽당해도 경력인정되는 직장에 취직도 못할판인거 같아요. 출장도 많은거라고 하는데 출장수당도 안나올거 같고, 그럼 제가 뭐하러 출장 다니겠습니까? 회사가 시작하는 단계라 월급을 많이 못주지만 같이 열심히 일해보자고 하셔서 사장님만 믿고 다른거 다 포기하고 들어왔는데 막상 계약서가 너무 이기적인거 같아서 기분 확 상하네요.

 

 터놓고 말씀드리는게 좋겠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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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7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은 일반적인 계약과 같은 유상 쌍무 계약의 일종입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일반적인 민법상의 계약관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며(다만,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경우 무효) 계약이 성립된 이후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착오등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 주장등은 가능)
     그러므로 사용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러한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도 퇴사시 퇴직승인이 필요한 부분등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귀하가 퇴직시 1임금지급기일 전 퇴직 통보를 한다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휴가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연차휴가 및 월차휴가등이 발생되지 않습니다.(5인이상의 경우 연차휴가가 법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시 약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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