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동이 2011.06.27 12:29

안녕하십니까!! 골프장 관리직에 근무하는 평범한 직원입니다.

 

한가지 물어 볼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질의) 서비스업종이다보니 근태라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주방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가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하시고 보통 오후 3~4시쯤에 퇴근을 합니다. 예를 들어) 새벽 3시출근~오후 15시 퇴근을 할때 심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저희 근로시간은 09~19시까지 입니다. 심야수당과 조기출근수당을 지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정규시간을 조정을 하여 (예 03~15시로 정규시간조정이 가능한가요?) 이렇다 할지라도 심야 22~06시간에 대해 50%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하는지요?

 

만약 지급을 해야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고지되어 있는 부분과 함께 답변을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7 2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 각각 09시~19시인 반면 해당근로자에 대해서는 03시~15시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해당근로자에 한하여 시업시간은 03시, 종업시간은 15시입니다.

     

    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100% + 연장근로 가산임금 50%)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법정 수당입니다. 그리고 야간근로 가산임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야간근로시간(22시~06시)에 근로한 댓가로서 지급되는 법정수당입니다.

     

    따라서 해당자의 경우 근로시간중 휴게시간(식사시간, 휴식시간 등 무급시간)이 구체적로 어떻게 설정되었는가에 따라 각각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1) 휴게시간이 09시~10시까지 1시간 설정된 경우

    실근로시간 = 03시~09시까지 6시간 + 10시~15시까지 5시간 = 11시간

    연장근로시간 = 11시간 - 8시간 = 3시간

    야간근로시간 = 03시~06시까지 3시간

     

    기본급 = 03시~12시까지 8시간분에 대한 임금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 3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연장근로 가산임금 = 3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야간근로 가산임금 = 3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2) 휴게시간이 전혀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

    실근로시간 = 03시~15시까지 12시간

    연장근로시간 = 12시간 - 8시간 = 4시간

    야간근로시간 = 03시~06시까지 3시간

     

    기본급 = 03시~11시까지 8시간분에 대한 임금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 4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연장근로 가산임금 = 4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야간근로 가산임금 = 3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1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파견근무 1 2011.07.11 1881
휴일·휴가 연봉에 연차수당포함,사용할경우 급여차감 1 2011.07.11 6815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1.07.11 1781
임금·퇴직금 2000만원 이상의 임금체납 1 2011.07.11 2306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1 2011.07.11 2328
휴일·휴가 육아휴직기간중 연차발생 및 연차 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궁... 1 2011.07.11 8846
근로계약 연차수당계산방법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1.07.11 8253
해고·징계 부당해고 무효소송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도와주세요... 1 2011.07.11 2004
임금·퇴직금 1년이내 근무자의 퇴직금 1 2011.07.11 5141
임금·퇴직금 잔업,야근,특근시 임금계산 1 2011.07.10 5630
산업재해 영업직 사원의 업무상 교통사고(가해자)후 처리에 관한 상담 1 2011.07.10 3623
산업재해 산재 문의 드립니다. 1 2011.07.10 2215
임금·퇴직금 연봉제와 근무시간 문의 2 2011.07.10 305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급여가 궁금합니다 1 2011.07.10 1447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탁 드립니다..(라식수술) 1 2011.07.09 3598
근로계약 근로계약에따른 궁금한 사항입니다. 1 2011.07.09 1646
임금·퇴직금 하루 몇시간 기준으로 외출, 조퇴인지..(임금)은 1 2011.07.09 6478
근로시간 연차수당 계산법 이요. ㅠㅠ 1 2011.07.09 539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07.09 1762
해고·징계 사직 1 2011.07.08 1703
Board Pagination Prev 1 ...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