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납니다 2011.06.27 18:48

안녕하세요

 

저는 3월 7일날 입사를 했습니다.

 

전월1일~말일까지 일한걸 다음달 15일에 받고 있습니다.

 

3개월 수습 기간 중에도 급여일을 하루이틀 지나서 주더니

 

요번 5월달 급여를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시면서

 

20일로 급여일을 변경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회사 사정이 어렵다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20일날 50%만 입금을 해주시더니 미안하다 하시면 나머지는 주중에 해결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꼭 해결해 주겠다고 못주면 회사 문닫겠다 하시면서요

 

금요일(24일)이 지나도 급여가 들어 오지 않아서 토요일날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변은 없었구요.

 

오늘 월요일(27일) 얘기를 하자고 하시더니 전화를 하려는데 못했다면서 3일이내 입금을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저도 오늘까지 납부해야 하는게 있어서 계속 이렇게 미루시면 어떻하냐고 여지껏 회사 어렵다는거 이해하고 기다렸다고

 

하지만 저도 오늘까지 납부해야 하는게 있다고 하니

 

회사가 어렵다는데 회사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어떻게 같이 일하냐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십니다.

 

회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그만 둬야 하는거 아니냐구요

 

이사님이 급여 주셨었거든요.

 

자기가 그돈 없어서 못주겠냐고 운영을 잘못해서 돈이 없다면서 자존심상해서 대표님께 말씀도 못드린다고 합니다.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직원 월급을 줘야지 자기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

 

아 정말 답답하고 짜증나 죽겠습니다.

 

여지껏 회사가 어려우니까 믿고 기다린거는 보이지도 않으시나 봅니다.

 

근로계약서를 6월1일날 작성했는데 그건 주지도 않으십니다.

 

그만둘껀데 이게 무슨 소용이야 이런식인거 같습니다.

 

그만둘땐 두더라도 계약서는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당장 그만둔다고 말하고 싶어도 현재 급여를 다 못받은 상태고 다음달에 급여를 주지 않고 미룰까봐

 

그만 두지도 못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수습3개월동안 세무소에 물어보니까 세금 뗄건 없다고 했는데

 

주민세와 갑근세가 빠졌습니다. 명세서는 주지 않았구요

 

이것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정말 미치겠습니다. 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8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을 해야 하며 이러한 임금을 체불하였을 때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계속 체불되는 상황에서 계속근로를 하기 보다는 퇴사를 한 이후 노동청 진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불투명한 상황에서 재직하기 보다는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불임금 진정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인터넷 또는 방문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해외법인에 직원을 파견할 때 고용관계 등? 2023.05.22 32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실급여보다 적게 월급이 세무신고되어있는것에대... 2018.04.27 958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할지,...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할... 1 2017.07.03 15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도와주실분 계실까요?? 2023.03.09 28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고소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1.12.06 4347
임금·퇴직금 퇴직금 금액 정산이 이상합니다 1 2012.10.09 2899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410
기타 퇴사후 업무 과실 1 2023.06.21 387
임금·퇴직금 택배 상하차 근무 9.8% 뗀다? 1 2021.12.01 778
기타 주휴수당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2023.08.24 175
노동조합 장학금 1 2009.11.01 1612
근로계약 임의 해고시 퇴직금. 1 2020.01.16 544
기타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24.04.04 183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문의_직접비, 간접비 2023.12.26 365
근로계약 일용직 사례 1 2023.06.07 275
임금·퇴직금 일용직 급여 관련 1 2020.07.08 762
기타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1 2013.04.28 1412
임금·퇴직금 이거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1 2018.03.10 398
» 임금·퇴직금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1 2011.06.27 1322
임금·퇴직금 연말 경영성과급 지급시 공제세금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킬수 있나요? 1 2021.12.29 558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