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im1004 2011.06.28 09:36

주40시간 근무제를 하고 있고,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1일 4시간(주20시간)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미화원)에 대해 연차휴가 부여가 가능한가요?

     (현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은 체결되어 있습니다.)

 

2.  매년 1월 1일자로 연차산정을 하는데,  2010년도 중도입사자의 경우 연차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2010년 2월 1일 입사자(A)와,  2010년 5월 1일 입사자(B)의 연차산정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8할 이상 출근하면

   다음해 연차가 12일 생성되는 걸로 아는 데, 맞는가요? 

   A는 8할 이상 출근한 걸로 보아 12일 생성이 되고, B는 7일이 생성되는게 맞는건가요?

 

3.  연차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다음연도 생성될 연차에서 차감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구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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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9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한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전체 조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20시간) /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 (40시간) * 15일(통상근로자의 휴가 일수) = 8일(7.5일)

     

    2.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율 8할의 의미는 재직기간 8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1년을 근무한 후 결근율이 2할 미만을 의미합니다.
     12일, 7일을 부여하는 기준이 어떠한지 알수 없으나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선부여한 후 다음년도부터 1년차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365-31일)/365 * 15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 1.1.-12.31. 출근율에 의해 그 다음년도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5.1. 입사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3.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상황에서 노사간 합의에 따라 다음년도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다음년도 연차휴가에서 차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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