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dmsrud2 2011.06.28 12:53

안녕하세요

제가 7년동안 회사를 다녔는데요

산후휴가도 받고 계속다니고 있는데

아무래도 육아때문에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할거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사직이유의 가중큰 비중은 육아인데요

아이 봐줄사람이 없어서 시골에 맡겨놨다가 주말에 데리고 오기를 반복하네요

그런다고 어린이집 보내기는 싫고요,,아직 19개월이라서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가 육아휴직을 받아주지 않네요

그래서 제가 자진해서 그만둘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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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9 19: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회사가 반드시 승인하여야 하는 제도이므로, 육아휴직을 신청(개시일 이전 30일전 신청)하고, 육아휴직을 개시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직의사를 표시하시면 곤란합니다. 귀하가 신청한 육아휴직 개시일까지 지켜보신후 육아휴직 개시일이 도래하시면 회사의 승인이 없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유사 상담 내용

    https://www.nodong.kr/8442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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