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예 : 6월6일 현충일)시 연장근무를 할 경우 휴일할증(50%) + 연장할증(50%) + 야간할증(100%) 모두지급해야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6월 6잏 현충일(유급휴일)에 바쁜일이 있어 08:00~24:00(16시간)까지 근무할 경우 총 근무시간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본시간(8시간 08:00~16:00) + 휴일할증 (8*1.5)+ 연장근무 6시간(16:00~22:00)에 대한 휴일할증 및 연장할증(6*1.5+6*0.5) + 야간근무 2시간(22:00~24:00)에 대한 휴일야간할증 및 연장야간할증(2*2+2*1) = 38시간

 

즉 기본시간 8시간 + 14시간 * 1.5(휴일할증) + 6시간*0.5(연장할증) + 2시간*2(연장야간할증) +2시간*1(휴일야간할증)= 38시간

 

현재 저희회사는

기본시간 8시간 +14시간*1.5+2시간*2= 33시간만 지급하고 있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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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9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사규에서 현충일(6월6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상태에서 해당일에 08시~24시간까지 총 16시간을 실제근로한 경우(휴게시간이 전혀 없는 경우)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급제의 경우)

    유급휴일 당연분 임금 = 8시간

    휴일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 16시간 * 100% = 16시간

    휴일 근로제공 가산임금 = 16시간 * 50% = 8시간

    휴일근로중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16시~24시)에 대한 가산임금 = 8시간 * 50% = 4시간

    휴일근로중 야간근로시간(22시~24시)에 대한 가산임금 = 2시간 * 50% = 1시간

    총 37시간

     

    만약, 해당일 중 휴게시간이 12~13시까지 1시간(점심시간), 18~19시까지 1시간(저녁시간) 등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급휴일 당연분 임금 = 8시간

    휴일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 14시간 * 100% = 14시간

    휴일 근로제공 가산임금 = 14시간 * 50% = 7시간

    휴일근로중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17시~18시까지 1시간 + 19시~24시까지 5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 6시간 * 50% = 3시간

    휴일근로중 야간근로시간(22시~24시)에 대한 가산임금 = 2시간 * 50% = 1시간

    총 33시간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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