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풍당당 2011.06.28 16:46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던 회사는 지난 3월과 4월 사이에 투자자와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급여나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지난 3월 23일부로 투자자 측의 이사들이 창업주이자 대표이사를 이사회를 통해 강제 해임시켰습니다.

이사회 개최일은 2월 24이며, 대표이사 해임등기 접수일은 3월 18일, 등기 완료일은 3월 23로,

실제 투자자측 대표이사가 취임한 날은 3월 23일입니다.

 

이에 해임된 원래 대표이사 자신의 회사 지분을 이용하여 3월 30일에 주주총회를 통해 투자자측 이사들을 모두 해임시키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면서 자신이 다시 대표이사로 복귀를 하였습니다.

주총일은 3월 30일, 등기 접수일은 3월 31일, 등기 완료일은 4월 4일입니다.

 

그런데 투자자측 대표이사와 투자자는 기존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 복귀할 것에 대비하여 3월 31일과 4월 1일 사이에

집기, 비품, 책상, 컴퓨터, 서류 등 회사내의 모든 물품들을 외부로 반출하고 회사 문을 잠궈 직원들이 출근도 못하게 하였으며,

통장에 있던 돈도 채권회수 명목으로 모두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버렸습니다.

 

급여일은 매월 5일이며,

3월분 급여일인 4월 5일부터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원래 대표이사가 4월 4일부로 다시 대표이사로 복귀하자(등기부등본상은 3월 30일 취임)

4월분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표이사는 투자자측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모든 자산을 가져가서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투자자측 대표이사에게 급여의 지급을 요구하자 현재 대표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직원들에 대하여는 투자자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현 대표이사가 해고처리 하였습니다.)

 

이에 직원들이 다같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가압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대표이사는 민사상 급여 지급의무는 법인에 있기 때문에 현대표이사인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인정하나

형사상 근로기준법위반의 피고소인은 투자자측 대표이사라고 하면서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하하지 않을 경우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도 하면서...

 

투자자측 대표이사의 재임기간이

등기부상으로는 2월 24일 ~ 3월 30일까지이나

실제로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은 3월 23일 ~ 4월 4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급여일은 매월 5일..

 

그렇다면  누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9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피고소인은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회사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민사상 임금지급의 주체 및 형사상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의 대상은 법인회사 그 자체이며,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적 책임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에게도 그 책임이 있는 경우, 노동부에서는 임금지급일 현재 대표이상의 지위에 있는자를 선정하여 해당 대표이사에게도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부에 고소하는 경우, 특정인을 지정하여 고소할 필요는 없으며, 법인회사 그 자체를 고소하시면 되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는 법인회사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 경우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특정인이 아닌 대표이사)도 함께 처벌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아파트 경비원, 감시단속적 근로계약 근로시간에 대해서 1 2011.07.04 443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및 휴무와 휴식시간에 따른 임금 계산 질문... 2 2011.07.04 6473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에 의한 퇴직금정산 1 2011.07.03 1574
근로계약 갱신근로계약만료일 1 2011.07.03 1745
노동조합 복수노조 1 2011.07.03 1358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문의.. 1 2011.07.02 4071
노동조합 노조탈퇴 강요의 정당성 1 2011.07.02 1655
임금·퇴직금 월급인상소급분과 상여금 1 2011.07.02 3456
근로시간 주40시간근무 1 2011.07.01 2389
비정규직 무급휴가 권고에 대하여 1 2011.07.01 3171
근로시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2011.07.01 1501
근로시간 주 40시간 1 2011.07.01 1805
노동조합 노동조합위원장 변경신고 1 2011.07.01 4119
해고·징계 효율적으로 해고당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1 2011.07.01 2944
임금·퇴직금 휴일에 개인적인 부상으로 출근을 못한경우 급여 지급의무 1 2011.07.01 1156
근로계약 퇴사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1 2011.07.01 1564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1.07.01 1599
여성 출산휴가급여질문드려요 1 2011.07.01 1988
기타 탈퇴 1 2011.07.01 2349
근로계약 법적수당 어떤것이있나요? 1 2011.06.30 3112
Board Pagination Prev 1 ...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