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일반 과세자에서 이제 법인으로 새로 시작할려고 하는 회사인데 저는 이곳에서 총무겸 비서일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월-토까지 해서 49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생리수당의 지급 여부가 의문이 나서 여쭤봅니다.
7월 부터는 주5일 사무실에서는 없어진다고 하는데 저희는 지급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일반 과세자에서 이제 법인으로 새로 시작할려고 하는 회사인데 저는 이곳에서 총무겸 비서일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월-토까지 해서 49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생리수당의 지급 여부가 의문이 나서 여쭤봅니다.
7월 부터는 주5일 사무실에서는 없어진다고 하는데 저희는 지급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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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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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금승계 1 | 2011.07.08 | 26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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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7.1.부터는 5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주40시간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근로기준법이 강제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생리휴가가 종전 유급휴가에서 무급휴가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현행법에서는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에는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생리수당이 발생하지만, 개정법에서는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생리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1
다만, 개정법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생리휴가는 유급휴가이며, 미사용한 경우 생리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채 존속한다면 개정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생리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