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6572 2011.06.28 18:37

의원급 병원에서 4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입사시 주40시간에 대해서 말없이 연봉을 측정하고입사했습니다.

 

 아직 계약서는 쓰지않은 상태고요   근데 주 40시간이 되어도

 

 별다른 단축근무와 수당없이 그냥 주 51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적으로 확실히 40시간 근무가 원칙입니까?

 

  서류계약 없이 초과된 근무시간은 노동부에 신고하면 나중에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이연봉그대로 수당이 포함되었다는 계약서를 쓰자고하 하자는데

 

이것을 써야하는게 맞나요 '? 제가 안쓰게 되면 일을 그만둬야하나요?

 

 그리고 그만두게 되면 실여급여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30 0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40시간제는 강행규정입니다. 근로자 및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2011.7.1.부터는 5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주40시간제가 강제적용됩니다. 기존 주44시간제하에서 1주 7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총 51시간을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2011.7.1.부터는 1주 기본근로시간 40시간+ 1주 11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11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2. 회사가 '현재의 연봉대로 수당이 포함되었다는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 것은 사실상 1주11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급여총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자는 것인데, 이는 비록 구두상의 계약이기는 하지만 종전의 계약내용(1주 44시간 + 7시간의 연장근로)을 변경하자는 취지이며,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변경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근로계약 계약변경 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반드시 동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의 여부의 주체는 귀하입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계약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근무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따라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퇴직한다면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정산 1 2011.07.04 2207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 가능여부 1 2011.07.04 2142
임금·퇴직금 시간제근로자 퇴직급 지급유무 1 2011.07.04 2601
임금·퇴직금 근로자 중 한분이... 1 2011.07.04 1019
해고·징계 근로자의 무단 퇴사 후 조치 관련 1 2011.07.04 4619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원 범위와 단체협약 적용 조합원 범위 1 2011.07.04 3273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요 1 2011.07.04 1382
근로시간 아파트 경비원, 감시단속적 근로계약 근로시간에 대해서 1 2011.07.04 443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및 휴무와 휴식시간에 따른 임금 계산 질문... 2 2011.07.04 6469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에 의한 퇴직금정산 1 2011.07.03 1574
근로계약 갱신근로계약만료일 1 2011.07.03 1745
노동조합 복수노조 1 2011.07.03 1358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문의.. 1 2011.07.02 4071
노동조합 노조탈퇴 강요의 정당성 1 2011.07.02 1655
임금·퇴직금 월급인상소급분과 상여금 1 2011.07.02 3456
근로시간 주40시간근무 1 2011.07.01 2389
비정규직 무급휴가 권고에 대하여 1 2011.07.01 3171
근로시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2011.07.01 1497
근로시간 주 40시간 1 2011.07.01 1805
노동조합 노동조합위원장 변경신고 1 2011.07.01 4119
Board Pagination Prev 1 ...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