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말보루 2011.06.28 18:38

 

안녕하세요.

 

저는 경비원.. 그러니까 감시적 단속적일에 종사중인 사람입니다.

 

그간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는것인가 최저임금에 미치는급여인가에 대해 궁금증이 많았는데 이제서야 여쭙게 되네요

 

 

저는 2교대근무 맞교대를 하며 매일 24시간 근무 24시간휴식을 하고있구요

 

제가 근무하는 지역의 근무자는 각조당 5명이 근무하고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주간의 점심시간 1시간 야간의 취침시간 4시간이 있구요

 

실제적으론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교대받고 식사를 할수있는 여건은 아니며, 일하며 잠깐잠깐 짬내어 식사를 합니다

 

 

급여내역을 보면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교통비, 식대가 총 포함되어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기본급만을 따지면 100만원에 조금 못미치는 금액을 받고있습니다

 

제가 노동청에 찾아본봐로는 아래내용과 같더군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시행규칙 제2조)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기타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1.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 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숙직수당
5. 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

 

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받는 급여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기본급밖에 없다>> 라고 생각됩니다

 

 

혹은 상담사님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계산하였을때

 

제가 받을수있는 최저의 급여는 얼마인가요?

 

계산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해당업체가 감시적단속적 등록을 하였는지 어떻게 확인할수 있는가(회사는 못믿겠습니다)

 

만약 감시적단속적 등록을 하지않았다면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있는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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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30 0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급여항목만으로는 식대, 교통비, 연차수당, 야간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항목이므로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귀하의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내용(주간 1시간, 야간 4시간 휴게시간)만으로 1월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일 실근로시간 19시간*100% = 19시간
    야간근로시간 4시간 * 50% = 2시간

    1년 전체= 1일 총21시간 * 365일/2교대 = 3,832시간
    1월 평균= 3,832시간 / 12월 = 319시간

     

    따라서 야간근로수당과 기본급을 합산한 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는 2011년의 경우 [4320원 * 80% * 319시간 = 1,102,46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이와별도로 연차수당 1일액은 아래와 같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1일액 = (시간당 4320원 * 19시간)  / 2교대 = 41,040원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38728

     

    아울러, 교통비와 식대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삭감할 수 없으므로 귀하가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이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 여부는 우선 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회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청에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5.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며, 시간당 임금 역시 최저임금의 80%가 아닌 100%를 기준으로 임금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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