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 2011.06.28 23:54

안녕하세요~

저는 프랜차이즈 ㅋㅍㅂㄴ커피에서 작년부터 9개월동안 일을 했는데요.

5월 말에 사장님이 매장을 아예 새로운 사장님한테 팔아버려서(전 이 때9개월째였서요) 

지금 사장님이랑 3개월 일을 더 해서 1년을 채우더라도 퇴직금을 못받게 되고 새로운 사장님이랑도 여건이 안맞아서

한달만 일을 더해서 6월까지만 일을 해주고 나왔는데요. 

제꺼 고용보험 조회를 해보니까 2011년 5월 24일로 끝나있던데(< 이전 사장님 명의로 되있었던) 실제로 일은 6월 20일까지 했서요.

이전 사장님도 그렇고 바뀐 사장님도 그렇고 세무서를 이용해왔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만약에 사장님이 안 써주실거같은데

고용보험센터 가서 저 혼자서만 신청해서도 받을 수 있나요? 알려주세여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30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어떠한 사유로 퇴사를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영업양도 과정에서 근로조건이 2할이상 하향되어 퇴사를 하였다면(임금 20%이상 삭감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건이 맞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사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제근로자 퇴직급 지급유무 1 2011.07.04 2601
임금·퇴직금 근로자 중 한분이... 1 2011.07.04 1019
해고·징계 근로자의 무단 퇴사 후 조치 관련 1 2011.07.04 4621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원 범위와 단체협약 적용 조합원 범위 1 2011.07.04 3277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요 1 2011.07.04 1382
근로시간 아파트 경비원, 감시단속적 근로계약 근로시간에 대해서 1 2011.07.04 443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및 휴무와 휴식시간에 따른 임금 계산 질문... 2 2011.07.04 6473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에 의한 퇴직금정산 1 2011.07.03 1574
근로계약 갱신근로계약만료일 1 2011.07.03 1745
노동조합 복수노조 1 2011.07.03 1358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문의.. 1 2011.07.02 4071
노동조합 노조탈퇴 강요의 정당성 1 2011.07.02 1655
임금·퇴직금 월급인상소급분과 상여금 1 2011.07.02 3456
근로시간 주40시간근무 1 2011.07.01 2389
비정규직 무급휴가 권고에 대하여 1 2011.07.01 3171
근로시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2011.07.01 1501
근로시간 주 40시간 1 2011.07.01 1805
노동조합 노동조합위원장 변경신고 1 2011.07.01 4119
해고·징계 효율적으로 해고당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1 2011.07.01 2944
임금·퇴직금 휴일에 개인적인 부상으로 출근을 못한경우 급여 지급의무 1 2011.07.01 1156
Board Pagination Prev 1 ...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