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구렁이 2011.06.29 16:00

1.) 2011.7.1일 부로 주5일제 근무시행 (주40시간) 에 사업주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실시하지않겠다 하며  종전근무방법을 고수하겠다 합니다    종전 7/1 이전 방식은 8시근시작하여 저녁6시30분까지 금요일까지 하고토요일은 8시출근 3시 퇴근 하여(주52.5시간)을시간을  7월1일 이후에도 수당인상이나 아무런 조치없이 하겠다하는데  어찌하면되나요  싫으면 나가라 이거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2 22: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7.1.부터는 5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주40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2011.7.1.부터 종전근무대로 계속근무한다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모든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평일 08시~18시30분까지 근무(이중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는 경우)한다면 1일 기준근로시간은 8시간 1일 연장근로시간은 30분이 됩니다.

    따라서 월~금요일까지 평일의 1주 기준근로시간은 5일*8시간=40시간이고, 평일 1일당 30분*5일=2.5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토요일은 08시~3시까지 근무(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하는 경우)중 실근로시간 6시간 모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1주 연장근로시간 =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2.5시간 +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6시간 = 8.5시간

     

    즉, 1주 8.5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그 구체적인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 최초 4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 4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25%   ---(1)

    1주 최초 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 4.5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50%   --(2)

     

    참고로, 주40시간제가 시행되는 경우 그 시행일(2011.7.1.)부터 3년까지의 기간(2014.6.30.까지)에 대해서는 1주 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25%의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1) +(2)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귀하는 회사에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주마다 줄어드는 기본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임금총액을 보전하는 방법에 대해 회사가 강구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해당근로자대표가 회사측의 1주 줄어드는 4시간에 따른 임금보전방법과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지급에 대해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40시간제 자세히 알기

    https://www.nodong.kr/hours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근로자의 무단 퇴사 후 조치 관련 1 2011.07.04 4619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원 범위와 단체협약 적용 조합원 범위 1 2011.07.04 3268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요 1 2011.07.04 1382
근로시간 아파트 경비원, 감시단속적 근로계약 근로시간에 대해서 1 2011.07.04 442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및 휴무와 휴식시간에 따른 임금 계산 질문... 2 2011.07.04 6469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에 의한 퇴직금정산 1 2011.07.03 1574
근로계약 갱신근로계약만료일 1 2011.07.03 1745
노동조합 복수노조 1 2011.07.03 1358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문의.. 1 2011.07.02 4070
노동조합 노조탈퇴 강요의 정당성 1 2011.07.02 1655
임금·퇴직금 월급인상소급분과 상여금 1 2011.07.02 3456
근로시간 주40시간근무 1 2011.07.01 2389
비정규직 무급휴가 권고에 대하여 1 2011.07.01 3171
근로시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2011.07.01 1497
근로시간 주 40시간 1 2011.07.01 1805
노동조합 노동조합위원장 변경신고 1 2011.07.01 4119
해고·징계 효율적으로 해고당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1 2011.07.01 2944
임금·퇴직금 휴일에 개인적인 부상으로 출근을 못한경우 급여 지급의무 1 2011.07.01 1154
근로계약 퇴사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1 2011.07.01 1564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1.07.01 1599
Board Pagination Prev 1 ...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