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초자 2011.06.30 11:03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종업원(상시근로자) 50인 이하의 회사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급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사의 근무조건은 주 40시간제이며 토요,주유 유급휴무로 적용합니다.

1.당사의 시급산정은

   기본급에 226시간을 나누어서 산출함(226시간은 주 44시간에서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판단됨)

  =>통상임금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만약 정당하게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2.시급산정의 기준을 보니

   주 40시간에 토요,주휴 유급휴무로 적용할 겅우 243시간을 나누어서 산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당사의 경우 적용가능한지?

   적용가능하다면 토요일 시간을 4시간으로 해서도 적용이 가능 한지요?

 

3.2의 방법을 적용하면 시급의 감액이 예상되는데 종업원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당사에는 노동조합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의 질문에 답변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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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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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3 13: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현재의 상태는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하고 있으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유급휴무일인 토요일에 대해서는 평일 근로제공이 있었다면 지급되는 임금이 모두 지급되는 경우(8시간분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와 4시간분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1) 토요일 유급휴무일에 8시간분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토요일8시간+일요일8시간)  * 4.345주 = 243시간

     

    2) 토요일 유급휴무일에 4시간분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토요일4시간+일요일8시간)  * 4.345주 = 226시간

     

    2. 만약 현재 위1)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상회한 수준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사정상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조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고,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47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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