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puk 2011.07.01 15:02
저는 의상디자인회사에 입사한지 삼개월이조금넘은 경력직사원입니다. 삼개월째 아파서 병가를 이주냈는데 이주가 다끝날 하루전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접적인 해고란 말은 사용하지않았지만 관두란 얘기였습니다. 이유는 병가를냈을때 진단서에 간염이 문제였습니다. 전 비형간염보균자인데 이번에 염증수치가 살짝올라가고 위염과 요로감염이 같이 오면서 병가를 낸건데 병원에선 이제 염증치료도 다했고 간염도 비활동성이라 일하는데 지장이없다고 하는데 회사에선 일시키는게 부담스럽고 앞으론 일을 못할 병자취급을하면서 회사를 그만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병가처리를 해줄땐 언제고 이제와서 근속 일년미만은 병가라는거 자체가 없다면서 이주병가낸것은 유급처리 해줄테니그만두는걸로 마무리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의 몸상태를 증명할수있는 의사소견서라도 내겠다고 했으나 관두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제 경우에 부당해고가 성립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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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4 0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의사의 진단이 통상의 근로제공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었음을 회사가 알면서도 단지 주관적 판단으로 질병이 있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므로 회사측의 퇴직조치가 해고라면 당연히 부당해고입니다. 고용관계를 도저히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질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병,부상이 있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 자세히 알기

    https://www.nodong.kr/?mid=haego&document_srl=402922

     

    2. 다만, 회사측에서 '그만두는 것으로 마무리하자'고 제안하였다면 이는 귀하에게 퇴직을 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회사의 그러한 제한을 귀하가 수용하여 퇴직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권고사직이라 볼 수 있으므로 법률적 분쟁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의 그러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음을 밝혔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조치한 것이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귀하가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귀하가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음을 회사에 밝히고, 회사가 귀하의 그러한 계속근로의사에도 불구하고 퇴직조치하는 정황이 인정되는지(=해고인지), 아니면 회사측의 퇴직권고조치에 대해 귀하가 이를 수용하고 퇴직의사를 표시하여 퇴직하는 것인지(=권고사직)이므로, 이번 문제에 대해 법적인 차원에서 대응하고자 한다면 내심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속근무할 생각'이 있다는 점을 의사표시하는 것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 자세히 알기

    https://www.nodong.kr/4029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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