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섭이`^^* 2011.07.01 17:09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더위 건강 유의하십시요``

다른게 아니고 저희 회사 노동조합장님께서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조합장 변경신고를 해여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변경신고를 한다면 변경신고 양식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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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4 09: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변경된 대표자의 임기시작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설립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대표자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노조설립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조합설립변경신고서 (법정서식)

    - 기존 노조설립신고증

    - 변경신고 사유서 (임의적인 서식으로, 6하원칙에 따라, 언제 어떠한 과정을 거쳐 노조대표자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간략히 기재)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표자 선출에 관한 총회 회의록, 선거관리위원회 당선자 확정공고 등)

     

    노동조합설립변경신고서 다운로드

    https://www.nodong.kr/40480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 노동조합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명 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②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변경신고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내용
    2.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원의 성명
    3.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구성단체별 조합원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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