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생산직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금년 하계방학동안 약 1달가량 공사를 진행하게되어
학교측에서 그 기간동안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측의 무급휴가 권고가 합당한것인지
또 급여의 몇%정도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에서 생산직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금년 하계방학동안 약 1달가량 공사를 진행하게되어
학교측에서 그 기간동안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측의 무급휴가 권고가 합당한것인지
또 급여의 몇%정도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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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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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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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계약직 직원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2.12.04 | 2990 | |
휴일·휴가 | 6개월 단위 계약직의 연차 부여 1 | 2021.06.13 | 2971 | |
해고·징계 | 계약직 해고 통보 1 | 2021.08.26 | 2971 | |
기타 | 계약직 실업급여 2 | 2014.04.24 | 29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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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현재 폐업된 사업장, 계약직으로 계약했으나, 저를 프리랜서로 등... 1 | 2020.06.24 | 2855 | |
임금·퇴직금 | 연구과제 계약직 퇴직금 관련 1 | 2012.02.28 | 28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는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습니다. 휴가를 권고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권고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급휴가를 권고하는 것은 최종적인 판단권한을 근로자에 위임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회사의 무급휴가 제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무급휴가 제안에 대해 동의한다면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것이 되므로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귀하가 무급휴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휴가 또는 휴업을 조치한다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무급휴가에 해당하고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무급휴가(회사의 일방적인 무급휴가 처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통상임금의 100%이상 또는 평균임금의 70%이상)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무급휴가, 휴업에 대해 자세히 알기
https://www.nodong.kr/4031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