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생산직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금년 하계방학동안 약 1달가량 공사를 진행하게되어
학교측에서 그 기간동안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측의 무급휴가 권고가 합당한것인지
또 급여의 몇%정도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에서 생산직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금년 하계방학동안 약 1달가량 공사를 진행하게되어
학교측에서 그 기간동안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측의 무급휴가 권고가 합당한것인지
또 급여의 몇%정도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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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토요일(무급휴무일)에 연차휴가 대체사용가능한지 | 2008.10.13 | 10327 | |
휴일·휴가 |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처리방법 2 | 2009.08.17 | 6304 | |
임금·퇴직금 | 평일 휴업시 임금 문의 1 | 2009.08.21 | 2939 | |
휴일·휴가 | 여성근로자 무급휴가일 근로일수 포함여부 1 | 2009.10.19 | 4091 | |
휴일·휴가 | 주40시간 근무시 주중 신규 직원 토요일 처리 1 | 2009.10.29 | 2132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지원금 수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0.01.22 | 4421 | |
휴일·휴가 | 무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1 | 2010.04.13 | 475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시 사측에 어떻게 요구해야 할까요? 1 | 2010.06.25 | 4895 | |
휴일·휴가 | 이미 근무한 무급휴일 및 공휴일 근무수당 받을 수 있는지의 유무 1 | 2010.07.20 | 5448 | |
휴일·휴가 | 휴일.휴가(556) 추가질의(유급주휴일부여) 1 | 2010.09.16 | 3118 | |
기타 | 무급휴무 1 | 2010.11.18 | 3516 | |
고용보험 | 무급휴무일이 있어 180일에 미달한다면? 1 | 2011.01.03 | 2911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퇴직금 1 | 2011.01.17 | 4409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으로 인한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1.03.23 | 6209 | |
기타 | 감단승인 사업장 연차수당 지급기준/무급휴무/근로계약서 변경 타... 1 | 2011.04.08 | 6103 | |
임금·퇴직금 | 토요일에 근무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연장근로수당인가 아니면 ... 2 | 2011.04.19 | 10922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209시간)적용사업장 무급시 근무할 경우? 1 | 2011.05.23 | 6936 | |
근로시간 | 토요무급휴일근로 1 | 2011.06.27 | 3936 | |
» | 비정규직 | 무급휴가 권고에 대하여 1 | 2011.07.01 | 3174 |
휴일·휴가 | 토요일 무급휴무일로 전환가능여부 문의 1 | 2011.07.05 | 25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는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습니다. 휴가를 권고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권고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급휴가를 권고하는 것은 최종적인 판단권한을 근로자에 위임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회사의 무급휴가 제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무급휴가 제안에 대해 동의한다면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것이 되므로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귀하가 무급휴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휴가 또는 휴업을 조치한다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무급휴가에 해당하고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무급휴가(회사의 일방적인 무급휴가 처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통상임금의 100%이상 또는 평균임금의 70%이상)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무급휴가, 휴업에 대해 자세히 알기
https://www.nodong.kr/4031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