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25살 어학원 강사입니다.
2009년 9월 10일 부터 일해서 2011년 8월 4일에 그만두게 되어
어제 퇴직금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원래 퇴직금을 주는것이 아니고
계약서에도 명시가 안되있었고 말씀 한번도 안해주셨으면서
퇴직금이 제 월급에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제가 얼마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선물로 100만원 상당 냉장고는 주려고 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결국엔 저에게 퇴직금 대신 그정도 받아라 하시는 것같더라구요?
우선 네 대답하고 나왔지만 계산을 살짝만해도 350만원 상당은 되는 금액의 퇴직금입니다.
막달 3달에 190만원씩 월급을 받았고 받을 예정이구요.
이렇게 까진 하고싶지 않았지만 조금은 서로 감정 상하게는 될것같아요
만약 안주신다고 계속 이런식으로 말하신다면.
소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8월 6일날 미국을 갑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정 퇴직금은 근로계약 당시 약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학원 강사의 경우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 출국으로 인해 당장 진정이 어렵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전에 진정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