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부산시에 주소를 둔 관광버스회사운전직근로자입니다.
현회사에 2007. 2. 5 6개월 기간제 촉탁계약직으로입사하여 그간4번에걸쳐 계약갱신을하였습니다.
계약갱신은정확히 갱신기일이 도래하여 한것이 아니고 회사가 임의로 불러 갱신을 하였는데 그 기간이
6개월이지났을때도 있고, 그렇지않고 1년이 경과한때도 있습니다.
마지막 갱신은 2010. 8월 인데 당시 대표이사가 7. 1로 소급하라고 배석한 직원에게 지시하는것을보았는데
그후 2011. 6. 30 계약만료기간이 도래하여 자동퇴사되었습니다.
계약갱신은 처음계약일자에 맟춰 재계약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나 중간에 대표이사가 8월중에갱신체결하면서
7월 1일로 소급하라고 하여 소급된것이 유효한지? 아니면 처음계약일에서 정확이 6월 또는 1년이 경과한 날에
체결하여야 되는지 알고싶으며. 위 소급된 갱신계약에 의해 2011. 6. 30 만료된 계약이정당한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그 기간을 변경한 것이라면 계약 자체가 부당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단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부당해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7.1. 이후 근로계약으로부터 2년이상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사실상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무기계약 근로자를 계약 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