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방학기간중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는데요

(저는 우선 성인입니다)

 

직종은 야외커피매대에서 커피 및 기타 식료품을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근로 시간은 11:00~21:00까지이고, 휴무는 주중 주 1회 휴무입니다.

 

급여는 월 150인데 1일 급여는 5만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제 생각에는 1일 급여 계산 방법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식대는 따로 지급되지 않는걸로 되어있고 식사시간은 정확히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지원을 해서 기간은 7월부터 8월까지 하기로 했습니다.(근로 계약서에는 우선 1년 계약으로 계약하였지만)

 

그리고 사업장은 사장님(한 3~4분) 포함해서 아르바이트생 3명과 기타 임원 2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곳은 사업장과 떨어진 곳에 있는 야외매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을 하기 전에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우선

 

1. 수습기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2일의 수습기간을 가지기로 하고 수습을 했는데요(원래는 3일이었는데 사측에서 2일로 변경)

    아직 사업장의 문제로 7월 1일부터 영업하기로 한 것이 몇일 더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7월 1일부터의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틀간 일한 수습기간의 급여는 1일 급여의 90%를 지급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틀간의 수습기간에 대한 급여와 사측의 문제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기간(주중/주말)의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2. 휴무

    저희가 야외 매대에서 커피를 판매하기 때문에 우천시에는 영업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우천시 휴무일에는 1일 급여의 30%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우천시 휴무일에 따른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3. 휴식시간

    저희가 원래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에는 9시간을 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수습기간중 갑자기 사측에서 10시간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뭐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선 넘어갔지만...)

    하루 8시간 이상을 일 하기 때문에 1시간 휴식과 식대와 간식비가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급여에 식대가 포함된 것이라고 합니다)

    1일 1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 식대와 간식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식사시간 1시간은 식대를 주면 시간은 안 줘도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4. 근로계약

    마지막으로 현재 사측에서 주1회 휴무를 월 2회 휴무로 갑자기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근로 계약을 이미 한 시점에서 사측에서 임의로 근로 조건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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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7.04 19: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각각 적용되는 근로기준이 다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3~4명의 공동사업주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임원2명이 그 명칭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데 그 여부에 따라 각각 달리 답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2. 수습기간중의 임금

    수습기간중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약정한 임금의 일부를 감액지급하는 계약이 효력이 있으므로 수습기간 2일 동안에 한하여 약정한대로 1일임금의 90%만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3. 휴업기간중의 임금

    우천시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것과 회사의 사정으로 첫 근로제공일이 지연된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경영상 휴업'에 해당하므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휴업수당(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휴업시 휴업수당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 미만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사자간에 30%만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은 근로기준법상의 강행규정에 위반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무노동무임금에 따른 무급처리뿐만 아니라 휴업수당 청구권 역시 제한을 받습니다.

     

    4..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 * 시간당 임금 * 150%의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 * 시간당임금 * 100%의 임금만 인정됩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식대,식사비의 지급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정한바대로 하여야 하며, 만약 별도의 언급이나 약정이 없다면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5.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1주일 7일중 1일은 반드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본래 유급휴일에 받아야할 임금외에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150%)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받아야 할 임금외에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은 100%만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기

    https://www.nodong.kr/40307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미어캣 2011.07.04 21:03작성

    질문이 많아 번거러우셨을텐데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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