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바람 2011.07.04 10:43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제로 운영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앞으로 최저임금제도에서 감단직 근로자에게 한정된 최저임금 80% 적용이 올해말로 끝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절감하고자 아래와 같이 인원을 축소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현재 감단직인 경비원과 근로계약조건이 3곳 경비초소에서 총 6명 2인 1조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중입니다.

휴게시간은 6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향후 3곳 경비초소를 유지한채 주간 3명, 야간 2명(활동량이 적은 시간대)으로 인원을 1명 축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3곳 경비초소 중 1곳의 경비초소에서는 주간에 1명의 근로시간을 1주에 1일 12시간(08:00~20:00)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2곳의 경비초소 근무는 현행 24시간 격일 근무제 그대로 유지하구요.

그리고, 총 5명의 경비원을 순환근무로 하여 5주에 1주씩 상기 1일 12시간 근무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을때, 감단직 근로계약에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상기 부분을 반영하여 휴게시간 등을 정한다면 어떻게 반영하여 작성해야 할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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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4 20: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형태의 교대제근무방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 그렇게 하는 경우 임금계산방식이 상당히 복잡해지게 되므로, 어느 수준의 임금을 기준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에 대해 상당한 연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기업지원업무를 받고 있는 공인노무사와의 상담과 컨설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곳 온라인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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