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1일 4대보험 가입 후 지금까지 재직 중입니다.
올해 5월달에 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하여 말이 있었고 작년 5월 부터 11월까지 퇴직금 중간 정산하여 돈이 들어왔는데 월급에 비해 퇴직금이 적게 들어와서 질문 드립니다.
월급은 기본급이 150만원인데 퇴직금은 6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맞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디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2010년 5월 1일 4대보험 가입 후 지금까지 재직 중입니다.
올해 5월달에 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하여 말이 있었고 작년 5월 부터 11월까지 퇴직금 중간 정산하여 돈이 들어왔는데 월급에 비해 퇴직금이 적게 들어와서 질문 드립니다.
월급은 기본급이 150만원인데 퇴직금은 6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맞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디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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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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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 1 | 2011.07.06 | 262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연차수당 1 | 2011.07.06 | 5529 | |
휴일·휴가 | 소급적용 급여액기준 및 계산기간 문의 1 | 2011.07.06 | 30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상시근로자인원이 5인미만이라면 2010.12.부터 퇴직금제도가 적용되기 떄문에 2010.5-2010.11.까지 법정퇴직금 자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010.11. 이전까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였으며 2010.12.부터 5인미만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만 1년 근무시 30일치가 아닌 15일치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장내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어 5인미만이라 하더라도 법정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1년 근무시 평균임금 30일치를 지급하게 되며 대략 1개월치 임금 정도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6개월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한다면 0.5개월치 임금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기 때문에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금액은 홈페이지내의 퇴직금 자동계산 코너를 통해 직접 계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