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k2004 2011.07.04 16:20

안녕하세요.

미사용연차휴가 수당 지급에 관련 된 문의입니다.

 

당사는 업무적 편의성을 위하여 전직원의 연차 발생 및 수당 지급을 매년 12월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중도 퇴사자의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 건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퇴직자 A씨 ( 재직기간  : 1999.01.26 ~ 2011.06.30 )

재직기간 회계기준 발생 사용 정산(매년12월) 사용및정산계
1999-01-26 2000-01-25 1999-12-31 data 없음     0
2000-01-26 2001-01-25 2000-12-31 data 없음     0
2001-01-26 2002-01-25 2001-12-31 data 없음     0
2002-01-26 2003-01-25 2002-12-31 data 없음     0
2003-01-26 2004-01-25 2003-12-31 13     0
2004-01-26 2005-01-25 2004-12-31 14 5 8 13
2005-01-26 2006-01-25 2005-12-31 15 2 12 14
2006-01-26 2007-01-25 2006-12-31 18 3 12 15
2007-01-26 2008-01-25 2007-12-31 18 1 17 18
2008-01-26 2009-01-25 2008-12-31 19 1 17 18
2009-01-26 2010-01-25 2009-12-31 19 7 12 19
2010-01-26 2011-01-25 2010-12-31 20 4 15 19
2011-01-26 2011-06-30 2011-12-31 0 1 0 1
누계 136 24 93 117

 

위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현재의 잔여 연차는 2010년도에 발생한 20개에서 1개를 사용한 " 19개 "입니다.

 

퇴직월 급여에 19개를 산입해야 하는 것인지,

2011년도 입사일이 지났으므로 20개가 또 발생하여 39개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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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5 13: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08.1.1-12.31.출근율에 의해 2009.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09.12.말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며
    2009.1.1-12.31.출근율에 의해2010.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0.12.말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며
    2010.1.1-12.31.출근율에 의해2011.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1.12.말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지만 2011.6.30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퇴직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11.1.1-6.30 기간은 1년미만이기 때문에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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