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인원이 주간 근무자 교대조 근무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간 근무자는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대근무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한 직장에서 같은 노무자들을 서로 다른 집단으로 분류한 후
서로 상이한 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적법한 방법인지 혹은 적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의 인원이 주간 근무자 교대조 근무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간 근무자는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대근무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한 직장에서 같은 노무자들을 서로 다른 집단으로 분류한 후
서로 상이한 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적법한 방법인지 혹은 적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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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 이후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미사용휴가수당을 지급 의무를 면제받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장 사정에 따라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실시가 가능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도 있다 ( 2004.01.26, 근로기준과-407 )
【질 의】저희 회사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크게 교대근무자(3조 3교대, 2조 2교대)와 비교대근무자로 나뉨. 그런데 개정 근로기준법상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시키려 하는데 교대근무자들은 그 근무형태의 특성상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자들이므로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사용하여 연ㆍ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너무 가혹한 처사인 듯 하여, 교대근무자들에게는 연ㆍ월차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즉 연ㆍ월차수당을 지급하고), 비교대근무자에게는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하여 모두 휴가를 소진케 하고 연ㆍ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함.
이렇게 적용시키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 시】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 규정된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됨.
한편,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는 남녀의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는 동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