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s8932 2011.07.04 21:58

안녕하세요.

주5일제 근무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읍니다.

평일 근무시간은 오전 8:30~오후 6:00 까지 이며 점심시간은 1시간 오후에 15분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오전 8:30~오후 4시까지 격주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이 주 5일제 근무에 대해서 사장님께 여쭈었더니,

우리회사는 토요일날 근무를 안하면 급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평일날 근무시간을 계산해보면 주5일 근무를 시행하면 토요일은 잔업수당을 계산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주5일제 근무 시행하는거랑 저희 회사 근무시간을 봤을때 급여가 줄어든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또한 급여는 지금 현재 그대로 지급하면서 토요일 격주로 근무를 하라고 하는것입니다.

모두들 해고 당할까봐 수긍하는 편인데, 저희 근로자들이 찾을수 있는 권리는 없는건가요?

제 급여는 월 1,500,000 입니다.

제 급여로 주 40시간 적용하고 토요일 격주로 근무했을때 제가 받을수 있는 급여는 얼마정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자는 어떠한 처벌도 받을수 업는건가요?

추후에 제가 퇴사를 할 경우 연장근무한 수당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청구해서 받을수 없는건가요?

정말 억울할 뿐입니다. 아무리 자기밑에 일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지만,

한 사람으로서 근로자로서의 인격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생산직과 영업직 두 부서가 있는데 왜 영업직은 주5일제 근무에 해당되지 않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5 1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는 법률적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그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고,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합의하여 주44시간를 하기로 하였더라도 주40시간제가 강제적으로 적용(간주)되는 제도입니다.

     

    2.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오후15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다면(유급으로 처리한다면, 평일 9.5시간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8.5시간이며, 토요일의 경우에는 전체 7.5시간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6.5시간입니다.

     

    이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평일 5일 * 기본근로시간 8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 평일 5일 * 0.5시간 = 2.5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 토요일 1일 * 6.5시간

     

    따라서 주40시간제가 강제적용되므로, 귀하는 토요근무주의 경우에는 [1주 기본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6.5+2.5 = 8시간]이고,

    토요일 근무가 없는 주에는 [1주 기본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2.5시간] 인 사업장입니다. 

     

    1월의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8시간*4.345주/2격주)  + (2.5시간 * 4.345주/2격주) = 17.4시간 + 5.4시간 = 22.8시간입니다.

    즉, 1월 평균 22.8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입니다.

     

    3.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최초 3년간 25%의 연장근로할증임금을, 나머지 연장근로에 종전 근로기준법과 같이 50%의 할증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당시간수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토요근무주 = {(4시간*4.345주/2격주)*시간당 통상임금*125% } + {(4시간*4.345주/2격주)*시간당 통상임금*150%} = 11시간 + 13시간 =24시간

    토요휴무주 = (2.5시간*4.345주/2격주)*시간당 통상임금*125%  = 8시간

    즉 월평균 22.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24시간+8시간 =30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정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소멸시효관련 1 2011.07.13 2014
임금·퇴직금 시간제 근로자의 시급계산방법문의 1 2011.07.13 3580
근로계약 무기계약전환대상자 근로일수? 1 2011.07.13 1865
비정규직 일용직 4대보험 2 2011.07.13 8074
해고·징계 도와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1 2011.07.12 211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 1 2011.07.12 1507
휴일·휴가 주 20시간 시간제근로자 연차휴가 1 2011.07.12 11680
기타 이런 경우 무단 퇴사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을까요??? 1 2011.07.12 4142
여성 주44시간 근무시 생리휴가 1 2011.07.12 2895
임금·퇴직금 밀린 급여랑 병가에 따른 급여처리? 1 2011.07.12 5311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무제 임금보전에 관해서 1 2011.07.12 1592
임금·퇴직금 상여금관련 문의 1 2011.07.12 1197
해고·징계 해고가 가능한지요? 1 2011.07.12 140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1.07.12 120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연손해금 1 2011.07.11 2401
임금·퇴직금 휴일연장가산수당에 대한 임금 지불에 관해 1 2011.07.11 2193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질문 1 2011.07.11 3628
여성 산전휴가 사용시기 1 2011.07.11 3010
기타 취업규칙변경 1 2011.07.11 1624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_최근1년상여가 없는 상여 계산방법 1 2011.07.11 2391
Board Pagination Prev 1 ...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