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사무소 격일제근무자(감시단속적근로자-노동부승인신고함)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 건 문의
작년까지 지급못한 근로자의 날 수당 소급지급 문의 건
1)번
현근무자(2007.3월입사)의 입사년도부터 작년까지 지급받지못한 근로자의날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해야하는지..
2)번
(입사일2004년9월~퇴사일 2010년6월)퇴사자(격일제근무자)가못받은 근로자의날 수당을 지급요청할 경우
지급하기위한 근거자료를 알려주세요.지급해야한다면 몇년도부터 소급하여 지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날에 대해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의날 적용지침
https://www.nodong.kr/476654
임금채권은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처리 임금은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 월(5월)의 근로제공에 대해 지급되는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예: 급여산정대상기간을 매월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급여지급은 다음월 10일에 지급하는 경우, 임금청구권 발생일 = 5.1.~5.30.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일이 6.10.이므로 6.10.에 임금청구권이 발생함.
이 경우, 2007.6.10.에 지급되어야 할 근로자의 날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2010.6.9.에 임금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되었고, 2008.6.10.에 지급되어야 할 근로자의 날 수당 역시 2011.6.9.에 임금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2009.6.10.에 지급하여야할 근로자의 날 수당 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급여산정대상기간을 매월 10일부터 다음월 9일까지로 하고 급여지급은 다음월 20일에 지급하는 경우, 임금청구권 발생일 = 5.10.~6.9.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일이 6.20.이므로 6.20.에 임금청구권이 발생함.
이 경우, 2007.6.20.에 지급되어야 할 근로자의 날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2010.6.19.에 임금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되었고, 2008.6.20.에 지급되어야 할 근로자의 날 수당 역시 2011.6.19.에 임금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2009.6.20.에 지급하여야할 근로자의 날 수당 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자세히 알기
https://www.nodong.kr/40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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