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k5055 2011.07.05 10:45

아파트관리사무소 격일제근무자(감시단속적근로자-노동부승인신고함)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 건 문의

작년까지 지급못한 근로자의 날 수당 소급지급 문의 건

1)번

현근무자(2007.3월입사)의 입사년도부터 작년까지  지급받지못한 근로자의날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해야하는지..

2)번

(입사일2004년9월~퇴사일 2010년6월)퇴사자(격일제근무자)가못받은 근로자의날 수당을 지급요청할 경우

지급하기위한 근거자료를 알려주세요.지급해야한다면 몇년도부터 소급하여 지급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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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5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날에 대해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의날 적용지침

    https://www.nodong.kr/476654

     

    임금채권은 그 청구권이 발생한 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처리 임금은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 월(5월)의 근로제공에 대해 지급되는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예: 급여산정대상기간을 매월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급여지급은 다음월 10일에 지급하는 경우, 임금청구권 발생일 = 5.1.~5.30.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일이 6.10.이므로 6.10.에 임금청구권이 발생함.

    이 경우, 2007.6.10.에 지급되어야 할 근로자의 날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2010.6.9.에 임금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되었고, 2008.6.10.에 지급되어야 할 근로자의 날 수당 역시 2011.6.9.에 임금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2009.6.10.에 지급하여야할 근로자의 날 수당 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급여산정대상기간을 매월 10일부터 다음월 9일까지로 하고 급여지급은 다음월 20일에 지급하는 경우, 임금청구권 발생일 = 5.10.~6.9.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일이 6.20.이므로 6.20.에 임금청구권이 발생함.

    이 경우, 2007.6.20.에 지급되어야 할 근로자의 날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2010.6.19.에 임금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되었고, 2008.6.20.에 지급되어야 할 근로자의 날 수당 역시 2011.6.19.에 임금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2009.6.20.에 지급하여야할 근로자의 날 수당 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자세히 알기

    https://www.nodong.kr/402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