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9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011년 7월 6일 퇴직하려합니다. 제가 해당되는 연차일수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액을 알고 싶습니다.
급여 형태는 연봉재로 하고 있으며 기본급 2,294,000원에 차량유지비 200,000원이 포합되어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저는 2009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011년 7월 6일 퇴직하려합니다. 제가 해당되는 연차일수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액을 알고 싶습니다.
급여 형태는 연봉재로 하고 있으며 기본급 2,294,000원에 차량유지비 200,000원이 포합되어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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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기준일의 회계년도 방식 변경 1 | 2011.09.14 | 5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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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계산방법에 대해 상담요청드립니다. 1 | 2011.09.02 | 3839 | |
휴일·휴가 | 퇴직시 금년 연차휴가 발생일은 어떻게? 1 | 2011.09.02 | 28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 1 | 2011.08.31 | 5810 | |
해고·징계 | 근태불량이란 이유로 연월차수당을 못받았어요 1 | 2011.08.31 | 4822 | |
휴일·휴가 | 중간퇴사자 연차 갯수 1 | 2011.08.30 | 55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일수의 계산
1) 2009.10.1.~2010.9.30.기간에 대해 : 2010.10.1.부터 퇴직일 전일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11.7.6. 퇴직일 현재 통상임금 기준)
2) 2010.10.1.~2011.7.6. 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연차휴가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연차수당의 계산
연차수당 1일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통상임금을 월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5~19인 사업장의 경우, 2011.7.1.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되므로 퇴직일(2011.7.6.)현재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1주 40시간 + 주휴일8시간) * 4.345주 = 209시간
귀하의 차량유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월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2,294,000원 / 209시간 = 10,976원
1일 통상임금 = 1일 연차수당액 = 10,976원 * 8시간 = 87,808원
연차수당 산정기준 싯점 자세히 알기
https://www.nodong.kr/403276
통상임금 자세히 알기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