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둥뽀둥 2011.07.05 16:26

당사는 제조업으로 주 40시간 사업장이며,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연차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사업장은 퇴직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부족하게 지급하였으면,

추가로 지급해서 정산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사례는 회사가 연차발생을 12일 더 많이 지급한 사례입니다.

 

출근일수는 8할 이상/잔여연차는 이월/사용연차는 없다고 가정하였을때 퇴직시 근로자에게 몇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사례) 2008.05.01입사 후 2011.03.31 퇴직시

         → 입사일 기준 :  2009.05.01  : 15개

                                        2010.05.01 : 15개        총 30개 발생

 

         → 회계연도(당사) 기준 :  2009.01.01  : 11개( 계산근거 : 근속일수 245 / 365 * 15일) 

                                                       2010.01.01 : 15개  

                                                       2011.01.01 : 16개   총 42개 발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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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6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취업규칙 또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 회사의 회계일을 기준으로 하는 회사에 근로자A가 2008.5.1.에 입사하여 2011.4.1.에 퇴직하였다면, 귀 사례에서 소개하신 내역과 같이 재직중 총4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2009.01.01  : 11개( 계산근거 : 근속일수 245 / 365 * 15일) 

    2010.01.01 : 15개  

    2011.01.01 : 16개   총 42개 발생

     
    따라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재직기간중 총30일)와 관계없이 재직기간중 총 42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해당 근로자는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결과적으로, 연차휴가를 회사 기준일로 실시하는 회사의 경우, 개별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직일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방법(입사일 기준)으로 산출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고,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엣 정한 기준대로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기준대로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두개의 적용규범이 서로 다른 경우, 청구권자는 유리한 기준에 따른 권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의 원칙) 
     
    참고할 내용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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