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제조업으로 주 40시간 사업장이며,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연차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사업장은 퇴직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부족하게 지급하였으면,
추가로 지급해서 정산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사례는 회사가 연차발생을 12일 더 많이 지급한 사례입니다.
출근일수는 8할 이상/잔여연차는 이월/사용연차는 없다고 가정하였을때 퇴직시 근로자에게 몇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사례) 2008.05.01입사 후 2011.03.31 퇴직시
→ 입사일 기준 : 2009.05.01 : 15개
2010.05.01 : 15개 총 30개 발생
→ 회계연도(당사) 기준 : 2009.01.01 : 11개( 계산근거 : 근속일수 245 / 365 * 15일)
2010.01.01 : 15개
2011.01.01 : 16개 총 42개 발생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취업규칙 또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 회사의 회계일을 기준으로 하는 회사에 근로자A가 2008.5.1.에 입사하여 2011.4.1.에 퇴직하였다면, 귀 사례에서 소개하신 내역과 같이 재직중 총4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2009.01.01 : 11개( 계산근거 : 근속일수 245 / 365 * 15일)
2010.01.01 : 15개
2011.01.01 : 16개 총 42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