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th 2011.07.05 17:42

안녕하십니까?

 

현재 토요일과 일요일 유급휴일로 인정하여 8시간의 유급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기본급 산정시 달력일수 X 8시간 X 시급)

 

헌데 현재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유급으로 지급되던 토요일을 무급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문제가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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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6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유급휴일(토요일)을 무급일(토요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임금삭감)에 해당하므로 1) 취업규칙에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한 이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회사의 일방적인 시행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아울러 토요일 8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내용이 개별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개정 여부와 관게없이 개별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절차(당사자간의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기

    https://www.nodong.kr/403047

     

    임금삭감에 대해 자세히 알기

    https://www.nodong.kr/6352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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