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baek22 2011.07.06 09:27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실 직원(위탁사 소속)으로서 시설 및 설비관리를 담당 하고 있습니다.

-. 근무형태 : 주40시간으로서 교대제 실시(협의하에 감단승인을 받지 않음)

-. 교대제 : 3일에 한번 24시간 근무(8시간 => 24시간 => 휴무) 토, 일요일, 공휴일: 당직제로 근무

 

위와 같은 근로조건 일때...

1) 연차수당 계산을 위한 근로시간의 산정 방법은?

2) 감단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일때 각종 수당의 계산방법 및 급여계산방법은?

 

바쁘신 줄 알지만 구체적인 답변과 관계법 등을 열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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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6 19: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상담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존 상담사례의 경우에는 감단직 승인을 받은 경우이므로 야간근로수당만 반영하였는데, 귀하의 경우는 감단직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전일근무일(24시간근무일)에 대해서는 1) 야간근로수당과 함께 2)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감안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3주당 1일의 휴일근로가 발생하므로, 휴일근무를 (24시간+8시간) * (365 / 21일) * 50%의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838728

     

    감단직 승인이 없는 경우 통상임금 및 임금산정 방법

    https://www.nodong.kr/4063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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