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수 2011.07.06 11:47

제가 이번 11.07.31로 퇴직을 하는데요. 권고사직으로 퇴사합니다.

 

1. 실업급여 계산시에 실수령액인지, 아님 보너스를 제외한 세금공제전인지, 보너스포함해서 세금전금액으로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7월까지 다니고 퇴사하는거면 5,6,7월 월급으로 평균 내는거 맞는건가요?

 

제가 5월 160만원 약간 넘구요, 6월은 300만원, 7월에 받을껀 대략 230만원 정도 될꺼같아요. (보너스,수당 다 포함하고 세금 전이구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보니깐 4년 조금 넘었구요. 만 29살이구요.

그럼 120일 받을수 있는건 알겠는데 얼마정도 받는지 계산이 안되네요. 좀 알려주세요..

 

2 . 그리고 제가 7월 31일에 퇴사하고 잠시나마 2~3개월 배낭여행을 갔다올려고 하는데요, 갔다오고나서 수급신청 해도 되는거져?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고 하던데, 그럼 적어도 4개월 받을수 있으니깐 내년 2월달에 신청해도 늦지 않는거져?

 

3. 또 질문이 있는데요, 공무원 준비할려고 하는데, 공무원 준비하면서 실업급여 받을려면 구직활동 하는거 계속 제출해야하나요?

 

1,2,3번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심난하네요.ㅡㅡ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7 08: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1일 기준액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1일 평균임금"의 50%입니다. 다만 1일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31,104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1일 기준액은 31,104원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금과 실업급여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법정임금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에서 급여액이 매월마다 상당한 정도 달라지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매월마다의 개인별 업적달성 등을 기준으로 그 업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변동성 급여에 따른 것이라면 마땅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평균임금은 각종 세금공제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금공제후의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단위로 지급되는 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계산하지만, 상여금은 연간임금이므로 퇴직전 1년전 수령한 상여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보너스'는 법률상 용어가 아니므로 통상용어에 불과하므로 평균임금 포함여부, 포함하는 경우 포함 방법 등은 보너스의 구체적인 성격, 지급액수, 지급방법, 지급기준 등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렶습니다.

    다만, 매월마다 지급되고, 전월의 업적성과 여부에 따라 일정한 기준과 계산방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간단위 상여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퇴직전 1년간의 상여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도중에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적극적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일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일까지 해외여행, 체류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2011.8.1.)로부터 12개월이내의 기간까지만 수령가능합니다.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최대수급가능일수가 120일인 경우라면, 실업급여는 2012.7.31.까지만 수령가능하므로, 신청후 대기기간 등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2012.4월경에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라도, 진학 또는 공무원시험 등을 이유로 고용지원센터의 안내에 따른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비정규직 재계약시 퇴직금 산정기간 1 2011.07.15 2506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관련... 1 2011.07.15 3034
해고·징계 부당해고 무효소송에 관해서 상담드립니다. 1 2011.07.15 1729
휴일·휴가 연차를 꼭 실시해야되나요? 1 2011.07.15 1830
노동조합 교섭단체권한 획득문의 1 2011.07.15 1305
기타 휴직기간? 1 2011.07.14 3019
임금·퇴직금 출장규정과 시간외 근무규정 중 어느것이 우선? 1 2011.07.14 5447
휴일·휴가 육아휴직 전 발생한 연차 사용 1 2011.07.14 1743
휴일·휴가 월급여 지급되는 아르바이트에게도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져야 하... 1 2011.07.14 2512
고용보험 실업 급여 수급 가능한지 1 2011.07.14 1796
임금·퇴직금 고용보험 필요서류 1 2011.07.14 3318
휴일·휴가 예정퇴사일 3일전 발생한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1 2011.07.14 2788
고용보험 퇴직 시 건강의료보험 1 2011.07.14 6227
기타 구청에서 영업정지 명령이 떨어졌는데 계속 영업을 하라고 하는것... 2 2011.07.14 1936
노동조합 복수노조 1 2011.07.14 1355
임금·퇴직금 미지급 된 퇴직연금을 받을려면? 1 2011.07.14 3267
근로시간 78221질문데대한 추가 문의 1 2011.07.14 1246
휴일·휴가 육아 휴직 전 발생한 연차 사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1.07.14 1526
고용보험 잠시 쉬라고 하고 그 다음날 건강보험 상실신고되있고 이직확인도... 1 2011.07.14 3855
고용보험 학생들과의 동숙이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1 2011.07.14 1957
Board Pagination Prev 1 ...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