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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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여성 | 산전휴가 사용시기 1 | 2011.07.11 | 3010 | |
기타 | 취업규칙변경 1 | 2011.07.11 | 16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_최근1년상여가 없는 상여 계산방법 1 | 2011.07.11 | 2391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작성시 1 | 2011.07.11 | 3133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당시 퇴직금 지급 관련 입니다. 1 | 2011.07.11 | 2239 | |
휴일·휴가 | 아르바이트 격일근무 연차 1 | 2011.07.11 | 3068 | |
기타 | 파견근무 1 | 2011.07.11 | 1881 | |
휴일·휴가 | 연봉에 연차수당포함,사용할경우 급여차감 1 | 2011.07.11 | 681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1.07.11 | 1781 | |
임금·퇴직금 | 2000만원 이상의 임금체납 1 | 2011.07.11 | 2297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1 | 2011.07.11 | 232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기간중 연차발생 및 연차 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궁... 1 | 2011.07.11 | 8846 | |
근로계약 | 연차수당계산방법 및 연차수당 문의 1 | 2011.07.11 | 825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무효소송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도와주세요... 1 | 2011.07.11 | 2004 | |
임금·퇴직금 | 1년이내 근무자의 퇴직금 1 | 2011.07.11 | 5135 | |
임금·퇴직금 | 잔업,야근,특근시 임금계산 1 | 2011.07.10 | 5616 | |
산업재해 | 영업직 사원의 업무상 교통사고(가해자)후 처리에 관한 상담 1 | 2011.07.10 | 3607 | |
산업재해 | 산재 문의 드립니다. 1 | 2011.07.10 | 2213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와 근무시간 문의 2 | 2011.07.10 | 30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급여가 궁금합니다 1 | 2011.07.10 | 14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중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중에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며, 연차휴가일수는 회사의 전체 소정근로일수 대비 해당 근로자의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1)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이 2009.1.1.~12.31.인 경우, 2010.1.1.~2010.12.31.까지 2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2010.7.1.~7.30.까지 사용한 육아휴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이 2010.1.1.~12.31.인 경우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조건례 : 1년간 회사의 소정근로일수가 300일(65일은 휴일등이므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이고, 육아휴직기간(7.1.~7.31.)중의 소정근로일이 25일(6일은 휴일등이므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인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 = 회사의 전체 소정근로일수 300일 - 육아휴직기간중의 소정근로일수 25일 = 275일
소정근로일수(275일)에 대한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가 8할이상인 경우 = 275일중 220일이상 출근한 경우 = 20일의 연차휴가 발생
회사 전체의 소정근로일수 대비 출근일수를 반영하여 실제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 = 20일 * (275일/300일) = 18.3일
즉, 2011.1.1.~12.31.까지 18.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관련 사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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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