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ㅠㅠ 2011.07.06 19:53

안녕하세요 SK 에서 일한 사람입니다..

SK를 그만둘때 학업 떄문이라고 말을 했으나 사실은 윗분들과의 스트레스도 있고.

부모님의 별거떄문에 제가 어머님집에서 출퇴근도 할때가 잇었고

아버지 집에서 출퇴근 할떄도 있었는데 그것이 좀 문제가 되기도 하여서 퇴사한건데요

차마 말씀드리기 죄송하여 학업이라고 하고 사직서에도 학업이라고 적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정정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파견직 회사에서는 그건 정정이 아니며. 정정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에 경고가 들어가거나 과태료를 물수가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정정도. 그리고 실업급여도 받을수가 없는건지요 ?

 

그 윗분떄문에 저보다 조금 먼저 무단으로 퇴사한 분도 있습니다만 ..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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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7 2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나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퇴직할 수 밖에 없었겠다 라는 사정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지만,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기준에 따른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20여가지 정도의 제한된 퇴직사유에 대해서만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동료나 상사로부터의 왕따나 차별 등이 있었다면, 그러한 사실에 대해 관련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가 있은 이후 퇴직하였다면 그나마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겠으나, 퇴직전 그러한 적극적 조치없이 퇴직해버린 경우라면 더더욱 아쉽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8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한 퇴직사유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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