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경리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면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기본급:1,1000,000
출납수당:50,000
식대:60,000원
상여금---기본급의 300%
인데..상여금을 배고 나면 월1,210,000원(세금전)
그래서 상여금(1,100,000*300%)/12로해서----275,000원
을 포함해서
1,485,000원(세금전)이렇게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분양이라서 저는 6월 10일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토,일요일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나가야 하는데
시간외근로수당을 구해야 하는데
제가 (통상임금/209*시간외수당*1.5)
을 해서 직원들을 나누어 주게 되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을 정할대...
상여금을 들어가면 안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기본급에서만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모르고 급여+상여금+제수당--=
\(식대)는 빼고 ㅎ해보렸어요...
예날에 노동부에서 급여를 보전성격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한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절대 아니라고 하네요...
저 어떻하죠....
4대보험신고도..월평균보수액으로....1,425,000원으로 신고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비록 매월 상여금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년단위를 기준으로 설정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법원 판례(일관되지는 않음)와 노동부 행정해석이 상이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부 행정해석을 따를 경우 월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수당은 기본급과 출납수당이 해당된다 볼 수 있으며 법원 판례를 따를 경우에는 식대를 포함한 모든 수당이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