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na80 2011.07.07 23:32

회사에 2009년 8월10일에 입사했고 매년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는 계약서를 쓰지 않고 지금까지 재직중이고요

올해 3월 중순 출산휴가와 1년 육아휴직을 내어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 4월 출산 후 회사에서 일년이 명시된 육아휴직서를 올해 계약만료일 (8월 9일)로 다시써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기간은 계약서를 다시 쓰고 휴가원을 작성하면 된다고 했고요.

그런데 오늘 연락와서는 8월에 복직하지 않으면 계약을 그대로 만료하겠다고 합니다.

매년 계약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계약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이 아니라면 재계약의 의사가 있는데 이런경우 부당해고가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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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8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가 계약직 근로자인지 아니면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정규직등)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매년 근로기간을 계약을 통해 결정을 하는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계약 기간 만료 이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만료와 동시에 육아휴직이 종료됩니다.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 자체를 해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를 단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과 관계없이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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