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yj8857 2011.07.08 09:56

안녕하세요?

영업부 직원이 영업 영역내에서 발생한(획득한 자료_고객정보) 실적(가입 여부 불확실함)에 대하여 회사의 캠페인 실시때 타부서의 직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타부서 직원이 일정 수당을 받았는데 이러한 행위가 회사 징계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적 수당에 대해서 회수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단, 직원간의 금전거래(실적수당)는 없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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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9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성과보고내용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성과평가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근로자가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업무성과를 양도하여 회사가 적절한 인사행위를 하는데 차질을 초래하였다면 이는 일종의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징계의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근로관계에 해악을 끼친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는 필요에 해당근로자를 징계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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