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h0407 2011.07.11 10:43

안녕하세요?

한국노통 부천상담소 여러분 매일 근로자를 위해 상담하시느라 바쁘신데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1월30일 ~ 익년 1월29일)중 연차휴가를 소진 못하고 사용시 회사에서 연차휴가 촉진을 하는데

 

연차 기산일 기준 3개월전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근로자에게 통보후 연차 사용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같은 경우는 육아휴직기간이므로 잔여연차 15일에 대하여 회사에서 100%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년 연차사용계획서를 받아 회사에서는 매년 10개의 잔여연차에 대해서 연차 수당 지급하고 있으나 저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잔여연차 15일에 대하여 100% 지급 유무)

 

또한 익년도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는지 추가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온다는데 외출시 우산 챙기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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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1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였을 경우 미사용휴가수당 지급을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에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 1년 중 육아휴직이 6개월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12개월- 육아휴직 6개월) / 12개월 * 15일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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