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iusform 2011.07.11 12:32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여기에 상담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중에 한분이 임금 체납으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금액이 2500만원 이상의 엄청난 액수입니다.

노동부에 가서 신고도 하고 다 해봤지만 사장은 얼마지나지 않아 폐업신청을 한다고 말을 하고 다시

돌아 갔다고 합니다.

물론 2500만원가량의 월급체납이 될동안 오랬동안 일하고 가깝게 지냈던 사이라 믿고 도와준 것인데

막상 준다고 하고 미루다가 전화 통화도 불가능한 상황까지 되다 보니까 노동부에 찾아가게 된것 같습니다.

민사로 가면 끝도 없는 얘기가 될것 같고 노동부에서는 만약 형사쪽으로 넘어 가면 일정 %의 체납금을 벌금으로 내고

무마 될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은것 같습니다.

너무 화도 나고 적은 액수도 아닌데 실제로 돈줄사람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는 월급을 꼬박꼬박 주고 있는 상태이니

정말 파산위기의 상황도 아닌것 같습니다.

뭔가 강경하게 하자니 돈을 받기 힘들것 같고, 그러지 않으면 또 별다른 방법도 없고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으시거나 방법이 있으시면 가름침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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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1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을 경우 근로감독관 조사 후 사용자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지급요구는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것에 불과하며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때에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약식재판을 통해 벌금형이 부과되며 미지급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 조사결과 체불임금을 확인한 건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변호사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소송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주의 경우 사용자의 개인 명의 재산에 한정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등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사용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소송 판결을 받은 후 재산이 형성될때까지 기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추후 본인의 비용으로 소송을 해야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한다면 임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판결일로부터 10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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