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무직으로 연봉제 입니다.
월급여에 "연차수당"이 항상 지급된다고 합니다.
미리 지급해주고 연차를 사용할경우 급여에서 차감을 해요 .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거죠 .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라고 따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연차는 자유롭게 쓸수있고
연차를 쓸경우 월급여에서 연차수당만큼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거 합법적인건가요 ?
그리고 병가 결근일경우에도 연봉제일경우도 급여가 마이너스 되는거 맞나요 ?
안녕하세요?
사무직으로 연봉제 입니다.
월급여에 "연차수당"이 항상 지급된다고 합니다.
미리 지급해주고 연차를 사용할경우 급여에서 차감을 해요 .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거죠 .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라고 따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연차는 자유롭게 쓸수있고
연차를 쓸경우 월급여에서 연차수당만큼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거 합법적인건가요 ?
그리고 병가 결근일경우에도 연봉제일경우도 급여가 마이너스 되는거 맞나요 ?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교섭단체권한 획득문의 1 | 2011.07.15 | 1305 | |
기타 | 휴직기간? 1 | 2011.07.14 | 3019 | |
임금·퇴직금 | 출장규정과 시간외 근무규정 중 어느것이 우선? 1 | 2011.07.14 | 544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전 발생한 연차 사용 1 | 2011.07.14 | 1743 | |
휴일·휴가 | 월급여 지급되는 아르바이트에게도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져야 하... 1 | 2011.07.14 | 2512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수급 가능한지 1 | 2011.07.14 | 1796 | |
임금·퇴직금 | 고용보험 필요서류 1 | 2011.07.14 | 3318 | |
휴일·휴가 | 예정퇴사일 3일전 발생한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1 | 2011.07.14 | 2788 | |
고용보험 | 퇴직 시 건강의료보험 1 | 2011.07.14 | 6227 | |
기타 | 구청에서 영업정지 명령이 떨어졌는데 계속 영업을 하라고 하는것... 2 | 2011.07.14 | 1936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1 | 2011.07.14 | 1355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된 퇴직연금을 받을려면? 1 | 2011.07.14 | 3267 | |
근로시간 | 78221질문데대한 추가 문의 1 | 2011.07.14 | 1246 | |
휴일·휴가 | 육아 휴직 전 발생한 연차 사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1.07.14 | 1526 | |
고용보험 | 잠시 쉬라고 하고 그 다음날 건강보험 상실신고되있고 이직확인도... 1 | 2011.07.14 | 3855 | |
고용보험 | 학생들과의 동숙이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1 | 2011.07.14 | 1957 | |
임금·퇴직금 | 조언이 필요합니다. 1 | 2011.07.13 | 1473 | |
근로시간 | 야간근로및 연장근무 3 | 2011.07.13 | 2433 | |
임금·퇴직금 | 연차 및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 2011.07.13 | 23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퇴직위로금 1 | 2011.07.13 | 30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시 사용일수에 대한 휴가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음)
연봉제(또는 월급제)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등을 사용하지 않고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시 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에 따라 결근을 발생하더라도 임금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