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여행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여행업 업무 특성상 상호 밀접한 관계의 거래처와는 파견을 보내기도 합니다.
당사도 거래처에서 파견 요청이 들어와 파견을 고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견시 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해야 마땅하나, 사측에서 파견발령을 근로자 동의 없이 가능한지, 근로조건 변경및 다른 제반 사항을 고려 하고도 근로자가 받아 들일수 없다면 근로계약해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파견근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여행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여행업 업무 특성상 상호 밀접한 관계의 거래처와는 파견을 보내기도 합니다.
당사도 거래처에서 파견 요청이 들어와 파견을 고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견시 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해야 마땅하나, 사측에서 파견발령을 근로자 동의 없이 가능한지, 근로조건 변경및 다른 제반 사항을 고려 하고도 근로자가 받아 들일수 없다면 근로계약해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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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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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사내 폭력으로 인한 처벌을 바랍니다. 1 | 2011.07.28 | 4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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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직시년차수당 1 | 2011.07.28 | 2148 | |
산업재해 | 답변 좀 해주세요 1 | 2011.07.28 | 13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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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등기이사 고용보험 가입대상(출산지원금받을수 있는지요) 1 | 2011.07.26 | 57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파견근무라고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토록 하는 것은 아닌것으로 보이며,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관련회사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토록 하는 단순파견 또는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회사로 전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파견(전출)근무의 경우, 근무지 변경 또는 맡은바 업무의 변경을 필요로 하므로,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를 전제로 합니다. 여기서 성실한 협의란 반드시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만약 해당 근로자가 파견근무를 거부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권인 경우라도 그것이 남용되는 경우에는 제한을 받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204
전적의 경우에는 고용관계 그 자체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전적보내는 회사와 전적받는 회사, 그리고 해당 근로자 등 3자간의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해당근로자와의 합의없이 두 회사간에만 합의하는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3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