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중 토요무급휴무일을 토요무급휴일로 변경하기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하기위해 근로자의 승인을 득할려고 하는데
상시 근로자의 몇 % 이상의 승인을 득해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노사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읍니다.
취업규칙중 토요무급휴무일을 토요무급휴일로 변경하기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하기위해 근로자의 승인을 득할려고 하는데
상시 근로자의 몇 % 이상의 승인을 득해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노사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읍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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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광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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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은 이익 변경과 불이익 변경에 따라 변경절차가 다르며 전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의견청취만을 통하여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 포함)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반이상 근로자의 동의하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무급휴무일에서 무급휴일로 변경하는 것이 사업장내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인지, 불리한 변경인지 여부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달리 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