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을꿈꾸다 2011.07.11 18:27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 가입자에 대한 퇴직금을 매월 1/12로 나누어 증권사에 불입 하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국내펀드는 신청일+4일후 환매 / 해외펀드는 신청일+9일후 환매가 됩니다.

 

퇴직금을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법은 알고 있지만,

위의 경우 14일를 넘겨 지급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좋은 답변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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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2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14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할이 적용되며 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체불임금 및 지연이자제는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며 근로의 대가인 임금(월급 및 퇴직금등)외의 기타 금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3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2호 나목을 보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금품청산은 확정기여형의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납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별도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퇴직연금의 성격상 환매요청 후 지급일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환매에 소요되는 기간을 지연손해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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